오산시 농어민 기회소득은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 안에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을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차 신청은 9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이며 1차 신청 기간 미신청자가 대상이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오산시 1차·2차 신청기간
- 1차 신청: 오산시는 2026년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 2차 신청: 2차는 9월 17일(목)부터 10월 23일(금)까지로 도내 시군 가운데 이른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 2차 대상: 오산시 2차 공고는 지급 대상을 오산시에 주소를 둔 농민 중 1차 신청 기간 미신청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방법·대상과 수당·지급일
- 신청 방법: 오산시청 별관 5층 도시농업과를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 대리 접수: 본인 접수가 원칙이며, 대리 접수 때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 수당 금액: 매월 5만 원이 기본이며, 청년·환경·귀농어민은 상반기분(1~6월)에 월 15만 원 기준이 적용되고 7~12월분은 월 5만 원입니다.
- 지급일: 경기도 하반기 시행계획에 따라 2차 신청분은 12월 중 오색전으로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는 지급 문자로 안내받습니다.
3. 이용 팁
오산시는 방문 접수처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시청 도시농업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방문 전에 위치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해당 시 연속 1년 거주,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 같은 기본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보고, 지급된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 안에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