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에게 월 5만~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와 의왕시의 공동 사업입니다. 올해 2차 접수는 10월 6일에 시작해 10월 23일에 끝나 기간이 짧으므로, 1차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1. 의왕시 1차·2차 신청기간
- 1차 신청: 상반기 1차 접수는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였고, 1차분은 6월에 지급을 마쳤습니다.
- 2차 신청: 2차 접수는 10월 6일(화)부터 10월 23일(금)까지이며, 의왕시 공고 제2026-1272호로 안내되었습니다.
- 신청 대상: 1차(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농어민만 2차 신청 대상이며, 1차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검증을 거쳐 적합자에게 지급됩니다.
2. 신청방법과 수당 금액, 지급일
- 방문 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 23, 1층)를 찾아가 신청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도시농업과가 접수 창구입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당 금액: 하반기는 청년·환경·귀농어민과 일반농어민 모두 월 5만 원, 반기 30만 원 이내입니다.
- 지급일: 2차분은 2026년 12월 중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대상자에게는 지급 문자로 알립니다.
3. 이용 팁
거주나 영농 조건처럼 신청 내용이 바뀌었다면 해당 시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미 받은 기회소득을 반납해야 합니다. 지급 문자나 제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의왕시 도시농업과에 문의하고, 받은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용해야 자동 환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