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농민기회소득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에게 매달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차 접수는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기간이 짧고 1차 미신청자와 전입자가 대상이므로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1. 동두천시 1차·2차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상반기 1차 접수는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2차 신청기간: 동두천시 공고에 따라 2차 접수는 10월 1일(목)부터 10월 20일(화)까지입니다.
- 2차 신청 대상: 1차에 신청하지 않은 농민과 동두천시로 새로 전입한 농민이 2차 접수 대상입니다.
2. 신청방법과 대상, 수당 금액·지급일
- 신청방법: 동두천시청(방죽로 23) 2층 농업축산과 농정팀을 방문하거나 농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대상: 농작물 재배업·축산업·임업 농민으로 동두천시에 최근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비연속 2년) 이상 살고, 신청 시작일 기준 1년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해야 합니다.
- 수당 금액: 도 변경 지침에 따라 7월부터 12월분은 청년·귀농·환경농민과 일반농민 모두 월 5만 원, 반기 30만 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 지급일: 2차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몫을 모아 12월 중 동두천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동두천시는 공고에서 기회소득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다른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수급 중인 가구는 신청 전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2월이 지나도 지급 문자나 제외 통보가 없다면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에 처리 결과를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