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어민 기회소득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매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차 신청은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차에 신청하지 않은 지급대상 농어민을 대상으로 받으므로 해당자는 기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1. 가평군 1차·2차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상반기 1차 접수는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2차 신청기간: 가평군 공고에 따라 2차 접수는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
- 2차 신청 대상: 1차에 신청하지 않은 지급대상 농어민이 2차 접수 대상입니다.
2. 신청방법과 수당 금액·지급일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상반기 금액: 1월부터 6월분은 청년·환경·귀농어민이 월 15만 원(반기 90만 원 이내), 일반농어민이 월 5만 원(반기 30만 원 이내)입니다.
- 하반기 금액: 7월부터 12월분은 시행계획 변경으로 모든 농어민이 월 5만 원, 반기 30만 원 이내로 같습니다.
- 지급일과 수단: 2차분은 12월 중 가평군 지역화폐인 가평GP페이로 지급됩니다.
3. 이용 팁
기회소득은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 요건을 갖춘 농어민 가운데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므로, 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신청으로도 같은 기간 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