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2026년 1월 시행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 이하 물품을 생애 한 번 지급합니다.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안에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하고, 100세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는 효행장려금도 따로 있습니다.
1. 서울 서대문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어르신이며, 100세가 되는 날을 지급 기준일로 봅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하고, 전입이 늦으면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기준일입니다.
- 지급 내용: 50만 원 이하 물품을 생애 한 차례 지급하며, 조례상 기준이고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제한: 다른 지자체에서 장수축하금이나 장수축하물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2. 서울 서대문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안내문 수령: 구청은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 말까지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 신청 기한: 지급 기준일부터 1년 안에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냅니다.
- 대리 신청: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위임장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등이 대신 냅니다.
- 확인과 지급: 동장이 생년월일과 거주 기간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 명부를 구청에 보고하고, 세부 지급 방법은 구청장이 정합니다.
3. 이용 팁
서대문구에는 100세 이상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며 1년 이상 함께 사는 세대주나 가족대표 1명에게 주는 효행장려금도 있으며, 부양 대상자의 생일 달에 신청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두 제도는 받는 사람과 서류가 다르므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