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관내에 1년 이상 살아온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30만 원과 장수축하물품을 함께 드립니다. 성동구는 현금과 물품을 둘 다 주는 방식이라 만 100세 생일이 있는 달 1일 이후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을 내면 다음 달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서울 성동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100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성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살아야 합니다.
- 지급 내용: 장수축하금 30만 원과 축하물품 1개를 함께 1회 지급하며, 물품은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에서 고릅니다.
- 조례 기준: 조례는 축하금 30만 원, 물품 20만 원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상 기준이고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서울 성동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만 100세 생일이 있는 달의 1일 이후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대리 신청: 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냅니다.
- 지급 시기: 동 주민센터가 한 달 동안 받은 신청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에 보내면, 축하금은 통장으로 입금되고 물품은 동 주민센터가 전달합니다.
3. 이용 팁
성동구 장수축하금은 신청일 다음 달 말에 지급되므로 생일 달 초에 신청하면 비교적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목록은 보조금24(2026년 8월 수정) 기준이며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그해 목록을 확인하고 어르신 건강 상태에 맞는 물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