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종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50만 원을 한 번 지급합니다. 종로구는 요양시설에 들어간 어르신도 대상에 포함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로 신청을 받으므로 서류만 갖추면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서울 종로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10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지급 시기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입니다.
- 거주 기간: 종로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아야 하며, 요양시설 입소자도 포함됩니다.
- 지급 금액: 1인당 장수축하금 50만 원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서울 종로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보조금24 기준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 대리 신청: 신청인이 어르신 본인이 아니면 부양의무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같은 세대원이면 이 서류는 생략합니다.
3. 이용 팁
종로구 조례는 장수축하금 50만 원을 한 차례 지급한다고 정해 두고 있어 금액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도 종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한 뒤 같은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신청할 때는 관계 증빙 서류를 챙겨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한 번 받은 어르신은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입금 시기는 접수할 때 창구에서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