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한 번 지급합니다. 서구에 3년 이상 계속 살아야 하는 조건이 있고, 물품 금액은 조례와 정부24 보조금24 등 공식 자료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1. 광주 서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하는 해 1회입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기준 서구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100세 축하 명목의 물품이며 금액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협력 지원: 구청장은 100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실태를 조사해 복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광주 서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조례는 100세가 되는 달 전후로 신청 시기를 두고 있으므로 생일 한 달쯤 전에 문의합니다.
- 접수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내므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갑니다.
- 준비물: 어르신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챙기고, 가족이 대신 낼 때는 위임 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함께 가져가면 확인이 빠릅니다.
- 물품 확인: 받을 수 있는 물품 종류는 접수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3. 이용 팁
서구 조례에는 장수노인이 돌아가신 뒤 연고자가 화장을 치르면 화장비용을 지원하는 규정도 있어, 이 경우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