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주민은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100세가 되면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대덕구가 따로 정한 조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시가 신청 접수와 지급 권한을 구청장에게 맡기고 있어 대덕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1. 대전 대덕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지급기준일인 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100세인 어르신입니다.
- 거주 기간: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대전 안에서 구만 옮겼다면 대전 거주는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 금액: 1회 100만 원이며, 조례상 대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예산 단서: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대전 대덕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조례는 지급 기준일(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24에는 상시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조례 기한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신청인: 어르신 본인, 세대원 또는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보조금24 기준 별도 서류는 없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내야 합니다.
3. 이용 팁
생신 잔치를 마친 뒤 접수를 미루다 3개월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생일이 지난 첫 주에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결정이 나면 신청자에게 통지되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어 축하금 접수 때 함께 물어보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