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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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에서 100세를 맞는 부모님은 대전광역시 조례에 따른 장수축하금 100만 원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구가 별도로 정한 장수축하금 조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시가 위임한 업무에 따라 동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장수시민증 수여 규정도 함께 운영됩니다.

1. 대전 동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지급 대상: 주민등록상 생일에 100세가 되는 어르신 중 대전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분입니다.
  • 지급액: 한 번 100만 원을 드리며, 조례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장수시민증: 대전에 2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증서나 증패 형태의 장수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을 함께 줄 수 있습니다.
  • 단서: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대전 동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언제: 생일인 지급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보조금24는 상시 신청으로 안내).
  2. 어디서: 대전 동구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3. 누가: 본인, 세대원,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보조금24에는 구비서류 해당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담당자가 행정정보로 직접 확인합니다.

3. 이용 팁

장수시민증은 원칙적으로 100세가 되는 날 수여하되 조례가 정한 기념일에도 줄 수 있습니다.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때 시민증 수여 일정도 함께 물어 두면 가족이 함께 축하할 자리를 준비하기 좋습니다. 거짓으로 받거나 잘못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결정이 취소되고 이자까지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거주 기간을 사실대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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