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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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구 자체 장수축하금 조례가 따로 확인되지 않지만, 대전광역시 조례에 따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이 지급되고 서구 행정기구 규칙상 노인장애인과가 지급 업무를 맡습니다. 대전에 2년 이상 거주한 부모님이라면 생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1. 대전 서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대상: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 100세이며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입니다.
  • 금액: 100만 원 1회이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기초연금과 장수축하금 지급을 노인장애인과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장수시민증: 대전시는 2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2. 대전 서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기한: 지급 기준일(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2. 접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보조금24에는 상시 신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신청인: 어르신 본인 또는 세대원,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4. 확인: 구비서류는 보조금24 기준 해당 없음이며,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냅니다.

3. 이용 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궁금한 점이 풀리지 않으면 서구청 노인장애인과에 문의하면 장수축하금 업무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이 상품권인지 현금인지도 그해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에서 부모님을 모셔 온 가정은 대전 전입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 주민등록초본으로 먼저 따져 보고, 생일이 지나면 3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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