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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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 100세 어르신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성구 자체 장수축하금 조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정부24 보조금24에 등록된 대전광역시 서비스로 유성구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전 유성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기준: 주민등록상 생일인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입니다.
  • 대전 거주: 그날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 받는 금액: 100만 원을 한 번 받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횟수: 한 번 지급하는 축하금이어서 같은 어르신이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대전 유성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신청 창구: 유성구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 신청 기한: 조례는 생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정하고 있으며, 보조금24에는 상시 신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서류: 보조금24 기준 구비서류는 없고,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나이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4. 대신 신청: 세대원이나 위임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다른 시도에서 부모님을 모셔 온 가정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을 놓치기 쉬우므로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통지되고, 거짓으로 받은 축하금은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조례에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증서나 증패로 장수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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