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구 주민은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세가 되면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덕양구는 일반구여서 자체 조례가 없고 고양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며, 시가 100세가 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 안내문을 보내 주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1. 고양 덕양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주민등록상 100세인 장수노인입니다.
- 거주 기간: 지급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금액: 보조금24 기준 100만 원을 1회 지급하며, 조례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 원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 비슷한 제도: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 가정에는 효 가정 효도수당 월 7만 원이 따로 있지만 장수축하금과는 별개입니다.
2. 고양 덕양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안내문: 시가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냅니다(덕양구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보조금24 기준 해당 없음이며, 동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3. 이용 팁
덕양구는 고양시의 다른 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구가 아닌 시 조례를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생일 달이 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하고, 1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찍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계좌로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초연금 대리수령 방식을 준용해 지급할 수 있으니 접수할 때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