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 바로가기

수원시 팔달구 부모님의 장수축하금은 팔달구와 수원시 모두 공식 자료에서 조례나 보조금24 서비스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팔달구 가정에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비슷한 제도는 수원시 효도수당으로, 80세 이상 부모를 모신 3세대 가정에 반기별로 가구당 5만 원을 지급합니다.

1. 수원 팔달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공식 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와 정부24 보조금24 모두에서 팔달구·수원시 장수축하금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 효도수당 대상: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 효도수당 지급: 6월과 12월 두 번, 가구당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점: 효도수당은 장수축하금이 아니며 수원시 금액을 다른 시군 장수축하금과 비교해 대신 쓸 수 없습니다.

2. 수원 팔달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효도수당 접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2. 준비물: 신청인 신분증과 신청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3. 기타 사업 확인: 100세 축하 등 장수 관련 사업은 팔달구 관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3. 이용 팁

효도수당 요건 가운데 5년 연속 거주는 중간에 주소를 다른 시로 옮기면 끊길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 이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축하금 제도가 새로 생기면 보조금24에서 수원시를 지역으로 정해 「장수」로 검색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 근거인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