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구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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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어르신은 구 자체 제도가 아니라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만 85세 이상이면 매월 3만 원의 장수수당을, 100세가 되면 50만 원의 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장수수당 대상에서 빠지므로 수급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안산 단원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적용 제도: 단원구는 별도 조례가 없고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가 단원구 주민에게 적용됩니다.
  • 장수수당: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 원을 지급하며, 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받습니다.
  • 100세 축하금: 보조금24 기준으로 100세가 되는 노인에게 1회 50만 원을 지급하며,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 상당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외되며, 조례상 기준이고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안산 단원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동장)에 장수수당 신청서를 냅니다.
  2. 구비서류: 보조금24 안내에 따라 신청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3. 대리 신청: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4. 지급일: 동이 매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해 5일까지 시에 요청하고, 시는 매월 1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전출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지되고, 잘못 받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장수수당은 받을 수 없으므로 100세 축하금 해당 여부를 따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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