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는 구 단위 장수축하금이 없고, 상위인 용인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보조금24에서 장수축하금이나 장수수당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흥구 가정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제도는 용인시 효도수당으로, 4세대 이상 가정을 5년 이상 유지한 70세 이상 효도 대상자에게 1인 3만 원을 지급합니다.
1. 용인 기흥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장수축하금: 기흥구와 용인시 모두 어르신 장수축하금·장수수당 조례와 보조금24 서비스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효도수당 대상: 용인시에서 5년 이상 계속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 효도 대상자입니다.
- 효도수당 금액: 보조금24 기준으로 효도 대상자 1인당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제도 차이: 효도수당은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으로 장수축하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2. 용인 기흥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효도수당 접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상시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신청서, 신청인 통장 사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장수 축하 문의: 100세 축하 등 장수 관련 사업은 기흥구 관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3. 이용 팁
효도수당은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이 조건이라 3세대 가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주기는 보조금24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신청할 때 언제 지급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효행장려 조례에도 10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실제 운영 여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