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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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만 100세 어르신에게 100세 생신 축하금 100만 원을 한 번 지급합니다. 현금 50만 원과 지역화폐 50만 원으로 나눠 주며,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의정부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 기준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이 대상이며, 생존해 있는 분에게 지급합니다(신청 후 사망한 경우 포함).
  • 거주 기간: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전출·실종·거주불명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지급 금액과 방식: 1인당 100만 원을 현금 50만 원과 지역화폐 50만 원으로 1회 지급합니다.
  • 근거: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제도이며,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의정부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안내문 수령: 동장이 100세가 되는 달의 전달 말까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2. 신청 시기와 접수처: 보조금24 기준 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3.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신분증, 급여통장,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더합니다.
  4. 대리 신청과 지급: 배우자·부양의무자·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축하금은 신청일부터 2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이용 팁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100세 생일이 있는 달이 되면 가족이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화폐 50만 원은 받을 때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 두면 부모님 생활비나 생신 상차림 비용으로 계획 있게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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