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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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192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어르신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장수노인장려금을 매달 지급합니다. 소득 조건이 붙는 매월 수당이라 나이만 보는 일반 장수축하금과 다르므로 파주 부모님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파주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 거주·소득 조건: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 차상위 판정: 차상위계층을 조사할 때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합니다.
  • 금액과 방식: 조례 기준 월 3만 원을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하며, 보조금24에는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파주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상시 신청이므로 조건을 갖추면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를 냅니다.
  3.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4. 대리 신청: 배우자·부양의무자·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냅니다.

3. 이용 팁

파주 장수노인장려금은 수급자·차상위 자격이 끊기면 지급도 멈추므로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겼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대상 나이에 들지 않았거나 소득 기준을 넘는다면 정부24 보조금24에서 파주시 어르신 지원을 다시 검색해 다른 제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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