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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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주민등록상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장수 시민패와 축하 기념품 같은 장수축하물품을 1인당 50만 원 이하로 한 번 지급합니다.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살아야 하고 지급기준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에서 안내문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평택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지급기준일로 삼으며,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대상입니다.
  • 거주 기간: 기준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하며, 100세가 되는 날 평택에 살았지만 전입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전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기준일입니다.
  • 지급 내용: 장수 시민패·축하 기념품 등 물품을 1인당 50만 원 이하, 1회 지급하며 조례상 예산 범위 규정이라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제한: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물품 등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2. 평택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안내문: 시가 지급기준일까지 대상자에게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2. 신청 기한: 지급기준일부터 1년 이내에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접수처: 보조금24에는 별도 서비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접수 창구를 확인합니다.
  4. 대리 신청과 지급: 민법상 친족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위임장을 작성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물품은 접수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3. 이용 팁

평택시는 매년 5월 23일을 장수노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열 수 있도록 조례에 두었으므로, 이 시기에 시 소식지나 누리집 공지를 확인하면 장수 어르신 관련 안내를 놓치지 않습니다. 신청 때 대리인과 어르신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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