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군 자체 장수축하금이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양구 부모님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수수당으로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매달 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구군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족에게 월 5만 원의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1. 양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도 장수수당: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월 2만 원을 줍니다.
- 양구군 봉양수당 대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에서 모시는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 1명입니다.
- 봉양수당 금액: 어르신 1명이면 월 5만 원, 2명 이상이면 1명당 월 2만 원을 더하며 조례상 예산 범위 기준이라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양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봉양수당 신청 시기: 모시는 어르신이 80세가 되는 달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확인 절차: 읍·면이 주민등록 동일 등재와 실제 동거·봉양 상태를 확인해 다음 달 5일까지 군에 제출합니다.
- 지급 시작: 군이 지급 여부를 정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합니다.
- 도 장수수당 신청: 주소지 읍·면에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서를 내면 되고 배우자·부양의무자·위임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양구군 봉양수당은 80세가 되는 달에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부모님 생신 달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달에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수당을 받던 가족이 이사하거나 사망하면 어르신과 생계를 함께하는 다른 가족으로 받는 사람을 바꿔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