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노인복지 조례는 장수수당 지급을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인제 부모님의 장수수당은 도 기준으로 받습니다. 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도민이면 매달 2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군 자체 장수축하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 인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근거 조례: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 제7조의2가 장수수당을 도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 나이 조건: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금액: 월 2만 원을 본인 예금계좌로 매월 지급합니다.
- 100세 위문품: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100세 이상 장수노인 위문품 지원 근거가 있으나 예산 범위 규정이라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인제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접수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서를 냅니다.
- 신청 시기: 상시 접수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구비서류: 보조금24상 구비서류는 「해당 없음」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부득이하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3. 이용 팁
인제처럼 읍·면 단위가 넓은 지역에서는 고령 부모님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기 어려우므로 가족이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라도 읍·면이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니 거주 상황이 바뀌면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 장수수당은 2007년 말 나이로 대상이 묶여 있어 지금 85세가 된 부모님은 새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