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주민등록상 9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5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하는 조례를 두고 있으며, 3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까지 함께 확인해야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장수 관련 지원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함께 정리합니다.
1. 홍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나이가 90세가 되는 날, 즉 지급기준일을 맞은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거주 기간: 지급기준일 현재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그 전에 사망·전출·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제외됩니다.
- 지급 금액: 장수축하금은 50만원이며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지급됩니다.
- 강원도 장수수당: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은 별도로 월 2만원의 장수노인수당을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2. 홍천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90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 접수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군에 제출합니다.
- 대리 신청: 어르신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위임받은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생일 전에 신청하면 90세 생일이 속한 달 25일까지, 생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됩니다.
3. 이용 팁
홍천군 장수축하금은 생일이 지나서 신청해도 받을 수 있지만 지급이 한 달 늦어지므로 생일 전달에 미리 접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되니 실제 거주 여부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세부 절차는 홍천군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