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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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에게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분기마다 지급하고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는 장수 축하물품을 드립니다. 축하물품 금액은 조례와 보조금24 안내가 서로 달라 더 최근에 수정된 보조금24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제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장수수당 대상: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 장수수당 금액: 월 3만원을 분기별로 모아 매 분기 마지막 달 25일에 개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100세 축하물품: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을 드립니다(보조금24, 2026년 8월 수정).
  • 조례와 차이: 2023년 조례에는 장수시민패와 10만원 상당 축하 기념품으로 적혀 있어 실제 구성은 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제천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접수처: 장수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 보조금24 기준 상시 신청입니다.
  2. 구비서류: 보조금24에는 별도 구비서류가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지급 시작: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며 읍·면·동은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명단을 시에 넘깁니다.
  4. 축하물품·대리 신청: 축하물품은 시가 주민등록으로 대상을 조사해 전달하고, 수당은 배우자·부양의무자·위임장 소지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분기 지급 방식이라 신청 후 첫 입금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분기 마지막 달 20일 이전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과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은 효도수당 월 5만원도 분기별로 받을 수 있어 제천시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에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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