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구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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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여서 구 단위 장수축하금 조례를 따로 두지 않고 청주시 장수수당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청주시는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 2015년 이전부터 거주한 어르신에게 매달 4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므로 상당구 주민도 같은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1. 청주 상당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출생 연도: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장수노인이 대상입니다.
  • 거주 요건: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상당구 주민도 같은 기준입니다.
  • 지급 금액: 1명당 월 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일: 시가 대상자를 확정해 매월 20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합니다.

2. 청주 상당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접수처: 상당구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상당구청이 아니라 어르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가 창구입니다.
  2. 구비서류: 보조금24에는 구비서류가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상시 신청입니다.
  3. 지급 시작: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지나간 달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4. 대리 신청: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장수수당은 사망·전출·수령 거부가 생기면 다음 달부터 중지되므로 주소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미리 행정복지센터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은 청주시 효도수당으로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도 받을 수 있어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 지급 여부는 매월 20일 어르신 통장의 입금 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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