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장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100세가 된 군민에게 50만 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한 차례 지급합니다. 신청을 해야 받는 제도이므로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주소지 읍·면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장흥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법」에 따른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대상입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장흥군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 지급 내용: 예산 범위에서 50만 원 이하 장수축하물품을 1회 지급하며, 조례상 기준이라 실제 품목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지급일 현재 사망·주민등록 말소·다른 시군구 전출이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장흥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안내문: 군은 100세가 되는 달의 전월 말까지 신청 안내문을 통지합니다.
-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주소지 읍·면에 신청서를 냅니다.
- 대리 신청: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등이 위임장을 갖고 신청할 수 있고, 읍·면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리인 신분을 확인합니다.
- 지급 시기: 읍·면이 신청 다음 달 5일까지 군에 보내면 군은 그 달 말일까지 물품을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수급 자격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동의하면 서류를 줄일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접수할 때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챙겨 가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흥군 조례 원문은 2025년 4월 시행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