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100세가 된 군민에게 장수패를 포함한 50만 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을 한 차례 지급합니다. 군이 100세가 되는 달의 3개월 전까지 안내문을 보내므로 안내를 받으면 바로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해남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표상 100세가 되는 날을 지급기준일로 봅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해남군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으로 요건이 안 되면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기준일입니다.
- 지급 내용: 지급대상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예산 범위에서 50만 원 상당 물품을 1회 지급하며, 장수패도 장수축하물품에 포함됩니다.
2. 해남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안내문: 군은 100세가 되는 달의 3개월 전까지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 신청 서류: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냅니다.
- 대리 신청: 보호자는 신분증과 관계 증명 서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 지급 시기: 읍·면이 매달 접수분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에 보내면 군은 그 달 말일까지 물품을 지급하고, 직접 받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전달합니다.
3. 이용 팁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면 서류 제출을 갈음하므로 접수할 때 확인 동의 여부를 물어보세요.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품목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거짓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물품이나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해남군 조례는 2026년 8월 시행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