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6년 3월 26일 시행된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세를 맞은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주며,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안에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꼭 챙겨야 합니다.
1. 김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대상 나이: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100세 이상인 장수노인이 대상입니다.
- 거주 요건: 지급기준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50만 원 상당 김천사랑상품권(김천사랑카드)으로 지급하며, 조례상 기준이라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제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금이나 장수축하물품을 이미 받았거나 지급 시점에 전출·사망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김천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 관계인이 위임장을 붙여 대신 낼 수 있고, 이때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 지급 시기: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여부를 정해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김천시로 이사 온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100세를 맞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전입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거주지에서 이미 장수축하금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신청할 때 그 사실을 알려 두면 나중에 환수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