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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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2024년 8월 2일 개정 시행된 울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100세를 맞은 어르신에게 생애 한 번 현금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100세가 되는 날 현재 울진군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하며, 10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주소지 읍·면에 신청합니다.

1. 울진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대상 나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장수노인으로, 100세가 되는 날을 지급기준일로 봅니다.
  • 거주 요건: 지급기준일 현재 울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기준일에 사망·말소·전출 상태면 제외됩니다.
  • 지급 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1회 100만 원 현금을 어르신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조례상 기준이라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효행장려 지원: 보조금24에 등록된 울진군 효행장려 지원은 80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한 4대가 3년 이상 함께 사는 세대에 설·추석 각 50만 원을 주는 별개 제도입니다.

2. 울진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2. 접수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신청서를 냅니다.
  3. 대리 신청: 본인이 부득이하게 못 가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관계인이 위임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4. 계좌 예외: 본인 명의 계좌가 어려우면 기초연금 대리수령 같은 방법을 준용해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울진군 장수축하금은 생애 한 번만 받는 현금이므로 생신 달이 되면 바로 신청서를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대가 함께 사는 집이라면 명절마다 받는 효행장려 지원도 대상인지 같은 읍·면 창구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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