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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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세가 되는 어르신과 보건복지부 청려장 전달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한 번 지급합니다.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하며,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생일 달 10일까지라는 짧은 신청 기간이 특징입니다.

1. 청도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대상 ①: 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후 말일까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대상 ②: 보건복지부의 청려장 전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신청일이나 지급일에 사망·말소·전출 상태면 제외됩니다.
  • 지급 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1회 100만 원 현금을 지급하며, 조례상 기준이라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청도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생일 달 10일까지 신청합니다(청려장 대상은 선정된 해의 생일 기준).
  2. 접수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신청서를 냅니다.
  3. 대리 신청: 본인이 어렵다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관계인이 위임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4. 지급 시기: 읍·면이 생일 달 15일까지 군에 보내면 군은 생일 달 말일까지 어르신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3. 이용 팁

청도군은 신청 기간이 생일 달 10일에 끝나므로 생신이 지난 뒤 신청하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일 한 달 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그달 초에 바로 읍·면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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