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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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100세 어르신에게 주는 자체 장수축하금 조례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주시민은 경상남도 조례에 따른 100세 장수도민증·기념품 대상이며, 비슷한 제도로 진주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이 있어 각각의 신청 방법과 함께 정리합니다.

1. 진주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진주시 자체 제도: 진주시 자치법규와 보조금24에서는 100세 장수축하금·장수수당이 확인되지 않으며, 「장수」가 들어간 조례는 모범장수기업 관련 조례입니다.
  • 경상남도 장수도민증: 경상남도는 100세를 맞이한 도민에게 장수도민증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제도: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하는 4세대 이상 가정에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1인당 월 3만 원(한 세대 3명 이내)의 효도수당이 있습니다.

2. 진주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장수도민증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00세 장수도민증 수여 일정과 기념품 전달 여부를 문의합니다.
  2. 효도수당 신청: 4세대 이상 가정은 읍·면·동에 비치된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내면 되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리 상담: 어르신이 직접 가기 어렵다면 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들고 상담합니다.

3. 이용 팁

효도수당은 장수축하금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돕는 수당이므로 조건이 다릅니다. 도 기념품은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부24 보조금24에서 진주시와 「장수」로 새 서비스를 가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제도 모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가 창구이므로 한 번 방문할 때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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