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원에 3년 이상 사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한 차례 지급합니다.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안에 읍·면·동에 신청해야 하므로 남원 부모님의 대상 조건과 신청 절차, 지급 시기를 미리 정리합니다.
1. 남원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장수노인이며,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이 지급기준일입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지급 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한 차례에 한정해 지급합니다.
-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사망·전출·주민등록 말소 또는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남원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지급기준일(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안에 신청서를 냅니다.
- 접수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으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위임장을 내고 신청합니다.
- 지급 시기: 읍·면·동이 주민등록 등을 확인해 다음 달 5일까지 시로 보내고, 시는 신청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읍·면·동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등본을 직접 내야 합니다.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물품 종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물품을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