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에 따라 100세를 맞은 어르신께 50만원 이하의 축하물품을 한 번 드립니다.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되고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하므로, 부모님의 전입일과 100세 생신 달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장수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100세가 된 장수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거주 조건: 신청일 현재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급 내용: 축하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50만원 이하로 한 차례만 지급하며, 조례상 기준이라 실제 물품 구성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제외: 지급 기준일에 돌아가셨거나 전출·주민등록 말소된 경우, 어르신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장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안내문 확인: 군은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 말까지 대상 어르신께 신청 안내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합니다.
- 대리 신청: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위임장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절차: 읍·면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생년월일·주소·거주 기간을 확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3. 이용 팁
장수군에는 만 90세 이상 노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1년 이상 함께 살며 부양하는 가정에 매달 3만원을 주는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도 있어, 90대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라면 함께 신청해 볼 만합니다. 축하물품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기한이 1년이므로 생신 달이 지났다면 서둘러 읍·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