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부산광역시 차원의 장수축하금 조례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기장군·남구·동구·서구·중구·연제구 등 일부 구·군이 100세 어르신께 장수축하물품을 드리는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현금보다 물품 지급이 많고 구·군마다 거주 기간이 다르므로 부모님 주소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부산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부산시 차원: 부산광역시 이름의 장수축하금·장수수당 조례와 보조금24 서비스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 확인되지 않습니다.
- 50만원 이하 물품: 기장군과 남구는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어르신께 50만원 이하 장수축하물품을 한 차례 드립니다.
- 금액 미정 물품: 동구·서구·중구는 3년 이상 거주, 연제구는 1년 이상 거주한 100세(연제구는 100세 이상) 어르신께 예산 범위에서 축하물품을 한 번 드리며 조례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공통 기준: 모두 조례상 기준이라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돌아가셨거나 전출한 경우와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부산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안내문: 기장군·남구·동구·서구는 100세가 되는 달의 전달 말까지 대상 어르신께 신청 안내문을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 기한: 기장군·서구는 100세가 되는 달(서구는 생일이 든 달)부터 1년 안, 남구·동구는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그해 말까지 신청합니다.
- 접수처: 구는 주소지 동장, 기장군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내며 행정복지센터가 창구입니다.
- 대리 신청: 어르신이 직접 못 하면 위임장을 갖춘 배우자·직계비속·부양의무자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부산의 다른 구·군은 장수축하물품 조례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에 사신다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에 100세 축하 지원이 있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3년 거주 요건이 있는 구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