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에 따라 인천에 3년 이상 거주한 100세 어르신께 1명당 100만원 범위의 백세기념품을 드리고, 계양구와 강화군은 별도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시 기념품과 구·군 축하금의 신청 기한과 거주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부모님 주소지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인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인천시 백세기념품: 지급 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현재 인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어르신께 1명당 100만원 범위의 기념품을 드리며, 품목은 시가 따로 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 계양구 장수축하금: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100세 어르신께 한 차례 1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강화군에 1년 이상 사는 100세 이상 어르신께 장수축하금 30만원과 20만원 상당 축하물품을 한 차례 드립니다.
2. 인천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백세기념품 신청: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안에 본인·배우자·부양의무자나 위임받은 사람이 주소지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냅니다(행정복지센터 접수).
- 계양구 신청 기간: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생일 달 1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생일 달 말일까지 입금됩니다.
- 강화군 신청: 군이 100세가 되는 달 1개월 전까지 안내문을 보내며, 읍·면에 신청하면 다음 달 말에 축하금은 계좌로, 물품은 읍·면을 통해 전달합니다.
3. 이용 팁
계양구는 신청 기간이 생일 달 10일까지로 짧아 놓치기 쉬우므로 생신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동구에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4대 이상이 3년 넘게 함께 사는 가정에 6개월마다 5만원을 주는 효도수당도 있으니, 해당한다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