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께 장수축하금 30만원을 한 번 지급합니다. 세종은 시 하나로 운영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 읍·면·동 어디에 사시든 기준이 같고, 어르신 본인 명의 통장 사본만 준비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세종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보조금24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조례상 대상: 조례는 월 5만원 사회활동 장려금을 받는 어르신(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이 100세가 되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입 시기가 늦은 경우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1회에 한해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조례상 예산 범위에서 3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2. 세종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보조금24에 상시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어 만 100세가 된 뒤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부모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 지원 대상자인 어르신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대리 방문: 어르신이 직접 가기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방문할 수 있는지와 추가 서류를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합니다.
3. 이용 팁
축하금은 어르신 본인 계좌로 들어가므로 통장이 오래 쓰지 않아 정지되어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 두면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사회활동 장려금을 이미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같은 주민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100세 생신 무렵 함께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