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수도요금은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이 부과·징수하고, 정수장 운영과 수도계량기 검침은 한국환경공단이 위탁받아 맡고 있습니다. 수도사용료 고지서는 매월 20일까지 전달되며, 요금 조회와 납부는 고지서에 적힌 안내와 상하수도사업소 창구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1. 평창 수도요금 조회 방법
- 고지서 확인: 수도사용료 고지서는 매월 20일까지 수용가에 전달되므로 고지서로 당월 사용량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재발행: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요청하면 2일 이내에 다시 발행해 줍니다.
- 사업소 문의: 체납액이나 요금 조정 내역은 사용료 부과·징수를 맡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에서 확인합니다.
2. 평창 수도요금 납부 방법
- 납기 내 납부: 고지서에 적힌 납부 수단으로 납기 안에 냅니다. 납기가 지나면 체납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붙습니다.
- 체납 처리: 2개월 이상 체납하면 독촉장과 단수예고 안내를 거쳐 정수(단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중납부 반환: 요금을 두 번 냈다면 신청하면 3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업종변경, 명의변경, 폐전, 개전 신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접수 즉시 처리됩니다. 옥내·옥외 누수나 계량기 파손은 상하수도사업소나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 거주지 정수장에 연락하면 되고, 계량기 안쪽 배관은 수용가 관리 책임이니 누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요금 문의 전화번호는 군청 누리집 상하수도사업소 안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계획된 공사로 단수할 때는 3일 전에, 수도관 파열로 비상 단수할 때는 즉시 마을 방송으로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