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수도요금 조회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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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수도요금은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가 관리하며, 누리집의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에서 요금 조회와 납부, 자동납부·문자안내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당월분 요금 자료는 요금이 확정되는 매달 10일경부터 조회되므로 그 이후에 접속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주 수도요금 조회 방법

  1. 사이버 창구 접속: 상주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에서 ‘요금조회납부’ 메뉴의 ‘수도요금 조회납부’를 엽니다.
  2. 조회 방식 선택: ‘수용가번호로 조회’와 ‘전자수용가번호로 조회’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고지서의 번호를 칸에 맞춰 입력합니다.
  3. 요금 확인: 조회를 누르면 부과 내역을 볼 수 있고, ‘수도요금 자가계산’과 ‘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에서 예상 요금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상주 수도요금 납부 방법

  • 자동납부: 누리집 민원신청의 ‘자동납부 신청’이나 거래 은행 방문(고지서·통장·인장 지참)으로 신청하며, 잔액 부족으로 2개월 연체되면 자동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고지서 앞면의 농협 전용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수수료가 생기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인터넷지로: 인터넷지로에 회원 가입 후 인증서를 등록하고 전자납부번호 또는 전자수용가번호로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합니다.
  • 신용카드: 공과금수납기에서 전자납부번호나 전자수용가번호로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세대, 다문화가족, 장애인(1~3급) 세대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가정용 수도량 월 15세제곱미터 범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를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이사할 때는 사이버 창구의 ‘이사정산 신청’을 이용하고, 종이 고지서 대신 문자로 받고 싶다면 ‘문자안내 신청’을 해 두면 편리합니다. 전화 상담은 사이버 창구 ‘민원안내전화’ 메뉴나 고지서의 대표전화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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