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대상과 소멸시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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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급여로,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해야만 지급됩니다. 60세가 되어 생긴 반환일시금은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 가입기간 10년 미만: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친 사람이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망: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이 청구할 수 있으며,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국적 상실·국외 이주: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 청구 사유가 됩니다.
  • 지급 금액: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2. 소멸시효와 청구 전 확인할 점

  • 소멸시효: 60세 도달로 생긴 반환일시금은 10년, 국적 상실·국외 이주 같은 다른 사유는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 미청구 규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6만 5,527명, 금액은 1,829억 원이며 내년에만 2,355명의 시효가 끝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모자라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이용 팁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계산에 쓸 수 없고, 60세 도달 사유로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도 할 수 없으므로 받기 전에 연금으로 받는 쪽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60세 도달 사유 등 일부는 인터넷 청구도 가능하니, 공단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하세요. 나중에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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