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과 추계액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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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로, 세무서가 11월 초 고지서를 보내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 대신 직접 계산한 추계액을 신고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 대상과 일정

  • 고지 세액: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이며,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 고지·납부 기한: 고지서는 11월 초에 발송되고, 올해 납부와 추계액 신고는 11월 30일(월)까지입니다.
  • 고지 제외: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신규 사업자 등은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 조회·납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세액을 조회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낼 수 있습니다.

2. 추계액 신고와 분납

  • 추계액 신고: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50만 원 미만: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다음 해 5월에 하면 되며,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고지세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 분납: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 초과는 세액의 절반 이하를 다음 해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지난해 낸 세금이 없어도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고지서가 없더라도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이용 팁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추계액 신고는 1~6월 장부로 가결산한 금액이 근거가 되어야 하며, 장부 없이 임의로 낮춰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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