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조건과 신청기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하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실거주 유예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7일 이 유예의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고 갱신계약까지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이번에 달라진 내용 2. 입주 시점과 유지되는 조건 3. 신청 시 주의사항 2027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