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위생교육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면제대상자 확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영양사로서의 자격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