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출산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른 금액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거주기간, 신청기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일 확인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첫째·둘째·셋째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을 정리했으며, 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과 광역 지원은 지역 자체 지원과 구분해 안내합니다.
1. 첫째·둘째·셋째 지원금액
- 첫째: 첫째 총 500만원은 출생 당월·12개월에 각 100만원, 24·36개월에 각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둘째: 둘째 총 700만원은 3·6·12·18개월에 각 100만원, 24·36개월에 각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셋째 이상: 셋째 이상 총 1,000만원은 3개월에 250만원, 12·24·36·48·60개월에 각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자녀의 월령에 맞춰 분할 지급하며 지급기간 중 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과 대상
- 거주 요건: 출생신고·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창녕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미충족자는 출생신고 후 3개월 경과 시 대상입니다.
- 신청 기간: 신청기한은 주민센터·시군청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장소·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인구증가시책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이용 팁
지역 지원금과 전국 공통 이용권은 별도 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4년 이후 출생아 기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광역 지원은 시군 자체 지원과 별도이므로 시도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행복출산에서 표시되는 신청 가능 서비스를 확인하고, 지역 지원의 세부 조건은 창녕군 공식 안내와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