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통신전화 요금 미납 발신 정지 때 연결 범위

긴급통신용 전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정하는 특수번호로, 통신요금이 밀려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되어도 통신사가 반드시 연결해 주어야 하는 전화입니다. 10월 1일부터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여기에 더해져 요금 미납 상태에서도 위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발신 정지 상태에서도 연결되는 번호 2. 이번 제도 개선 내용 3. 이용 팁 자살예방상담전화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거는 사람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 더 읽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