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인터넷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부동산 셀프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하거나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도인의 협조와 서류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1. 인터넷 등기 신청 절차 2. 셀프등기 준비서류 3. 이용 팁 매도인의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매도인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