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과 면제 대상 확인

👉 KBS 수신료 안내 바로가기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 수상기를 가진 가구가 내는 월 2,500원의 특별부담금으로, 납부 여부를 고를 수 있는 요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TV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미소지 신고를 하거나, 법령이 정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수신료 해지(미소지 신고) 방법

  1. 대상 확인: 집에 TV 수상기가 없어졌거나 대수가 줄었다면 해지 대상이 됩니다. 수상기를 처분하거나 옮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신고 기한: 등록된 수상기의 이전이나 대수 변경(미소지 포함)은 2주일 이내에 KBS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창구: KBS 수신료콜센터나 거주 지역을 맡은 KBS 지역별 사업지사에 연락해 미소지 사실을 알립니다.
  4. 고지 확인: 신고 뒤 다음 고지서에서 수신료가 빠졌는지 확인하고, 아파트처럼 관리비로 함께 청구된다면 관리사무소 고지 내역도 살펴봅니다.

2. 수신료 면제 대상

  • 생활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애국지사·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상기는 면제됩니다.
  • 전력 사용량 기준: 해당 월 전력사용량이 0kWh인 영업장소와 주거전용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도 면제 대상입니다.
  • 난시청 지역: 자연 지형 때문에 방송이 잘 나오지 않는 난시청 지역의 수상기도 면제됩니다.

3. 주의사항

TV를 새로 들였다면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KBS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수상기가 확인되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붙으므로 해지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안에 내고, 이미 낸 금액의 환불 가능 여부는 수신료콜센터에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