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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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조례에 따라 100세를 맞은 도민에게 장수도민증을 수여하고 기념품을 드리며, 의령·합천군은 현금 100만원, 거제·남해·사천 등은 50만원 수준의 축하물품을 시군 조례로 따로 지급합니다. 도 예우와 시군 축하금은 근거 조례가 서로 달라 두 가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경남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경남 장수도민증: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어르신이 100세를 맞으면 도지사가 장수도민증을 수여하고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을 드릴 수 있으며, 다른 시도로 전출하면 제외됩니다.
  • 의령군·합천군: 의령군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95세 이상 어르신께, 합천군은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께 100만원을 한 번 드리며 합천군은 지역화폐로도 줄 수 있습니다.
  • 50만원 축하물품: 거제시(3년 거주)는 50만원 이내, 남해군(1년 거주)은 50만원 이하, 사천시(1년 거주)는 50만원 상당 축하기념품을 100세 어르신께 한 번 드립니다.
  • 하동군: 3년 이상 거주한 100세 어르신께 50만원 이하 축하물품을 드리는 조례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창원시: 100세 이상 어르신께 100세가 되는 달 장수 시민패를 드리고, 매년 생일 달에 10만원 상당 축하 기념품을 드립니다.
  • 기존 대상자 수당: 창원시(월 3만 5천원)·함안군(월 3만원) 장수수당은 2014~2015년 기준 기존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에게만 지급합니다.

2. 경남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접수처: 부모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시군 신청서를 냅니다.
  2. 신청 기한: 합천군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 사천시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3개월 안, 거제시는 100세가 되는 달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합니다.
  3. 사전 안내: 거제시는 100세가 되는 달 2개월 전까지, 의령군은 95세가 되는 달 1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4. 대리 신청: 본인이 어려우면 배우자·부양의무자 등 친족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갖춰 신청합니다.

3. 이용 팁

장수도민증 수여 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므로 시군 축하금을 신청할 때 도 예우도 함께 진행되는지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시군 금액은 조례상 기준이라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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