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는 도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어르신이 100세가 되면 장수축하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한 번 지급하고, 80세 이상 도민에게는 매달 2만 5천원의 장수수당을 드립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라 두 제도 모두 도 조례 기준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1. 제주도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장수축하금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00세에 도달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장수축하금 금액: 예산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조례상 기준이라 실제 금액과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합니다.
- 장수수당 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8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장수수당 금액: 1명당 월 2만 5천원을 매달 20일(기준일 1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2. 제주도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장수수당 신청: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며, 보조금24에는 상시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으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수축하금 신청: 100세 축하금의 신청·지급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므로 100세 생신이 다가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기와 서류를 문의합니다.
- 계좌 입금: 본인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어르신 동의를 받아 대리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장수수당은 80세가 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아직 100세가 아니더라도 먼저 챙겨 두면 좋습니다. 제주도는 장수노인 생신 축하 사업을 하는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두고 있어 마을 노인회나 복지관 생신 잔치 소식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