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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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100세를 맞은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하고, 오래 거주한 1935년 이전 출생 어르신에게는 매달 장수수당을 드립니다. 장수수당은 새 대상자를 받지 않는 일몰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두 제도의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1. 계룡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장수축하금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계룡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 또는 1년 이상 거주한 배우자·직계비속과 같은 세대인 100세 어르신입니다.
  • 장수축하금 금액: 1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장수시민증과 기념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수수당 대상: 1935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나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며, 이후 새로 진입하거나 전입·전출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수수당 금액: 매월 2만원을 매월 15일 기준으로 25일에 지급합니다.

2. 계룡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본인이나 친족·관계인이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면·동장에게 제출합니다. 보조금24 기준 상시 신청입니다.
  2. 위임장: 친족 등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3. 지급 계좌: 원칙은 본인 명의 계좌이며 후견 선고, 압류, 치매·거동 불가로 계좌 개설이 어려우면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 시기: 장수축하금은 100세가 되는 지급기준일 이후에 지급됩니다.

3. 이용 팁

장수시민증은 생일이나 어버이날, 노인의 날 같은 기념일에 수여될 수 있어 축하금 지급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목욕비·이미용비 지원도 있지만 장수수당을 받는 분은 제외되므로 계룡시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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