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와 정부24 보조금24에서 자체 장수축하금이나 장수수당 제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7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설과 추석 명절마다 효행장려금을 주는 조례가 있어 그 조건과 신청 방법을 함께 자세히 정리합니다.
1. 공주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장수축하금 확인 결과: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장수축하금·장수수당 조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충청남도 차원의 장수수당 조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효 가정 기준: 7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한 세대를 이루고 실제 함께 사는 가정이 효행장려금 대상입니다.
- 지급 금액: 설과 추석 명절마다 각 20만원을 지급하며 조례상 기준이고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3대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2. 공주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접수처: 해당 읍·면·동장에게 효행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인: 효 가정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신청하며,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이면 부양하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 지급 방식: 개인 금융계좌나 지역화폐 공주페이로 명절 전날까지 지급됩니다.
- 계속 지원: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 지원되며 신청 전 명절 몫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3. 이용 팁
효행장려금은 명절 전에 지급되므로 설이나 추석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0세 축하금처럼 나이에 따른 지원이 새로 생겼는지는 공주시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나 정부24 보조금24에서 「장수」를 검색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