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1:1 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을 묶어 제공하고 참여 기간의 생계 부담을 덜도록 수당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한 번 참여가 끝난 뒤 다시 신청하려면 종료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하므로 재참여 제한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재신청 조건과 제한 기간
- 기본 제한 기간: 취업지원이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 취업이나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끝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 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제재: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다시 신청할 때 확인할 요건
- 1유형: 만 15~69세이고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가구 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이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 2유형: 만 15~69세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한 뒤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나옵니다.
3. 이용 팁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고, 1유형은 실업급여나 공공일자리 같은 지원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의 유예·재참여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전 참여 종료 사유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달라지므로 계산이 애매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